산업

현대차 노조, 임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돌입

김아령 기자 2026-06-12 14:50:51
사측 "어렵다" 반복만…구체적 제시안 없이 교섭 결렬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요구…성과급·상여금도 쟁점 합법 파업권 확보 땐 생산 차질 불가피
현대차 양재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생산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을 포함한 핵심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결렬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조는 “회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임금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보장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와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전 월급제 도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는 현재 750% 수준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역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사안으로 꼽힌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차량 생산과 출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신차 생산과 수출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지난해에도 부분 파업 이후 협상을 타결한 만큼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추가 교섭 과정이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