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역시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정 절차가 장기화된 소송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SK㈜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조정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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