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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대 고객 이용하려면 영상통화…명의도용·계정대여 막는다

선재관 기자 2026-07-23 10:38:25
회원가입·고객확인 갱신 때 이용 의사까지 점검   본인 미인지 계정 실제 적발…거래 제한·보호 조치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빗썸이 8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방식의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고령층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을 넘겨받아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자금세탁 등에 이용하는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이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고객확인(KYC) 정보를 갱신할 때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영상통화에서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 명의자가 실제 이용자인지, 회원가입과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본인 여부와 이용 의사가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명의자가 직접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로그인을 차단한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최대 4차례까지 통화를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원화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후 정상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제한을 해제한다.

 
빗썸, 초고령층 대상 '영상통화 확인' 도입… 금융취약계층 보호 앞장

실제 금융사고를 막은 사례도 나왔다. 빗썸은 최근 한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던 중 해당 고객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정과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추가 보호 조치를 진행해 명의도용이나 제3자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차단했다.

이번 절차는 현행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상통화까지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는 않다. 빗썸이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면서 고령층 명의를 이용한 계정 개설과 대포통장·대포계정 거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투자 권유 등도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거래가 완료되면 자금을 되찾기 어렵고 해외 지갑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전 차단이 중요하다.

다만 연령만을 기준으로 절차를 강화하면 정상적인 고령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영상통화 연결을 돕는 상담 지원과 명확한 제한 해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운영해야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회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며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