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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한석진 기자 2026-07-25 06:00:00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