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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펨토셀 보안 구멍에 540억원 과징금…개인정보위 "예방 가능했던 사고"

류청빛 기자 2026-07-30 10:46:02
불법 펨토셀로 11개월간 내부망 접근…1만6647명 정보 유출·2억4000만원 피해 확인 LG유플러스도 서버 폐기 관련 수사의뢰…통신업계 개인정보 관리 책임 도마 위
KT CI

[경제일보] KT가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 관리 부실로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약 5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통신망 접근통제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발을 결정했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이동통신망 내부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만6647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으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해커가 KT의 펨토셀 인증서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 등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지역의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추출한 뒤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이를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후 이용자 단말과 KT 내부망 사이에서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채고, 추가 확보한 이름·성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코드가 포함된 SMS와 ARS 정보를 탈취하면서 실제 무단 결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KT가 신고한 유출 규모 2만2227명에서 법인 회선과 다중 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문제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였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을 두지 않아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 장비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또한 펨토셀 관리 서버를 우회하는 접속 경로가 존재했고, 코어망 접속 시 부여되는 셀 아이디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비인가 장비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지난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KT 5G·LTE 이동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IPTV와 인터넷 등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매출은 제외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높은 수준의 보안 책임이 요구됨에도 내부망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고, 장기간 비인가 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사고가 해커가 직접 제작한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격으로 사전 예측과 대응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펨토셀이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충분한 보안 조치를 통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KT에 펨토셀 등 무선통신망 장비 취약점 점검과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범위를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펨토셀 사고 외에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지난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 서버가 BPFDoor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SQL 삽입 공격을 수행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서버 전수 점검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과 진술 번복 등을 한 KT 행위에 대해 보호법상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폐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전체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부과,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