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총 1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임금과 납품대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금리 인하 혜택은 최대 0.4%포인트다. 기업은행도 9조2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도 우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각 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 총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4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도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 공급뿐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연휴 기간 중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오거나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9월28일로 자동 연장·출금된다. 만기가 연휴와 겹치는 예금의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일정도 달라진다. 주식 매매대금은 거래 후 2영업일 뒤 결제되는 T+2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직후인 9월28일부터 30일 사이로 순연된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높여둘 것을 당부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거래 전에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지급 일정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관련 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금융회사나 해당 상품의 약관을 통해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명절을 노린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사이트 접속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비롯한 정부·지자체 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금융권의 보안 대응 체계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