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D-SIB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선정 대상은 은행지주회사 5곳과 은행 5곳이다. 은행지주회사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다.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하나·KB·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우리·KB국민·하나·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넘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점,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D-SIB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결과가 전년과 같아 이번 재지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웃돌았다.
내년 D-SIB 최저 적립 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다.
D-SIB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D-SIFI로도 지정된다. D-SIFI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는 내년 D-SIFI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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