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양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승인했다.
앞서 동양생명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조건에 포함했다.
동양생명은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상회했지만 이 조항이 계약 해제를 위한 의무가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도 함께 고려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시장에 제시된 거래 일정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양생명은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무건전성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기준 동양생명의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p 상승했다.
동양생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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