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우용하 기자 2026-08-13 16:27:16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 수단"…도심 정비사업 우선 재차 강조 조합설립 동의율 75→70%·이주비 LTV 개선은 긍정 평가 용적률 상향·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추가 요구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