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조 쟁의권 확보

김태휘 인턴 2026-08-19 09:35:53
기본급 7.1% vs 1.5% 평행선 장기화 땐 자동차·조선 공급망 부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단체교섭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노사가 추가 교섭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협상에 달렸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는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임단협에서 노사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의 격차는 컸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연간 명절상여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아직 파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중노위 조정은 중지됐지만 포스코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놓고 노조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제품 생산과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갈등을 임금 협상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직군·임금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 교섭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노사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에 실제 파업 돌입 여부뿐 아니라 올해 임단협 이후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직고용에 따른 직군·임금체계 등 내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향후 포스코 노사관계의 과제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