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가처분 뒤 다시 흔들리는 상대원2구역…DL은 착공, GS는 항고 요청

우용하 기자 2026-08-24 09:12:44
법원, 총회 정족수 문제로 DL이앤씨 시공사 지위 유지 GS건설, 가처분 불복 건의…DL이앤씨는 "법적 대응 멈춰야" 추가 소송 땐 착공 지연 가능성…이주비·운영비 부담 확대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사진. [사진=성남시]

[경제일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다시 법적 다툼의 기로에 섰다. DL이앤씨가 공사비·착공 일정 협상을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GS건설은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를 요청했다. 사업 정상화와 추가 법적 대응을 놓고 두 건설사가 맞서면서 시공권 분쟁도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가처분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조합과 DL이앤씨지만 GS건설은 새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 검토 결과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가 된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의 실제 참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와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조합에 ‘법적 대응 자제 및 사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이어지면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발의자 대표와 보조참가인 등이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갈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공사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과 DL이앤씨의 마찰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추진했고 5월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DL이앤씨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이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총회 직접 출석자로 집계된 1137명 가운데 3명을 유효한 출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참석자 본인 확인 과정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DL이앤씨가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이다. 앞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법원이 한 차례 효력을 정지했지만 조합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 인용 후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이달 말까지 공사도급변경계약 협의를 마치고 9월 철거와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착공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임시총회에서는 공사도급변경계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가 제시한 착공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당초 착공 시점을 넘긴 만큼 추가 법적 절차로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 이주비 이자와 조합 운영비, 소송·총회 비용 등 추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향후 사업 경로도 갈릴 전망이다. GS건설은 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DL이앤씨는 추가 법적 대응을 멈추고 착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이 가처분 결정에 다시 다툴지, DL이앤씨와 도급계약 변경 협상을 이어갈지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의 착공 시점과 조합원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