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향동 공공임대리츠 분양전환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영업을 한 법무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법무법인은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선정·계약한 업체”라며 “LH가 분양전환 과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업무를 위탁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고양 향동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에게 법무법인의 고금리 단기대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가 해당 법무법인을 ‘LH가 보증한 곳’으로 소개하고 컨설팅비 등을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비용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LH는 해당 법무법인이 취급하는 대출상품 역시 LH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분양전환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 같은 사실을 다시 안내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맡긴 법무법인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상품 안내 등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한다.
분양전환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계도도 강화한다. LH는 입주민에게 불법 사금융을 알선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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