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이슈] 공정위 인력 증원

권석림 기자 2026-09-14 17:00:00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민생 분야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만 404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조사 인력 부족과 심의 적체를 개선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원 확대가 실제 사건처리 기간 단축과 피해 구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몇 명을 늘렸는가’보다 늘어난 인력이 실제 사건처리 현장의 병목을 해소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위 사건처리를 둘러싸고 신속한 법 집행과 피해 구제 지연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하도급·가맹 등 갑을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심의 건수 증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도 늘어나는 등 조사·심의 전반의 처리 부담이 확대돼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2025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위 인력 증원 검토를 지시했고, 공정위는 조사 부문과 의결 부문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제출 자료를 보면 2026년 3월 1차 167명에 이어 6월 2차 237명이 추가돼 상반기 중 총 404명이 증원됐다. 

문제는 인력 증원만으로 사건처리 지연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건처리는 접수·조사·심의·의결·송무 등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진단하고, 그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은 늘었지만, 충원이 지연됐거나 증원 인력이 사건처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업무에 배치됐다면 애초 취지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감에서는 정원표가 아니라 실제 현원과 업무 배치를 확인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증원 이후 사건처리 성과다.

공정위가 인력 확충의 목표로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제시했다면, 증원 전후의 처리 기간과 적체 건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 후 조사 착수, 조사 종결, 심의 대기 등 단계별 처리 기간이 줄었는지, 장기 미처리 사건이 감소했는지를 통해 증원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증원의 부서별·직급별 배치 현황과 실제 충원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계획상 정원과 실제 현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충원 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증원 인력이 배치된 분야에서 사건처리 기간과 적체가 실제로 줄었는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한다.

특히 민생사건은 사건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구제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업무량보다 실제 처리기간의 변화가 중요하다.

전문 분야에서는 인력의 숫자뿐 아니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경인사무소는 신설 이후 실제 업무 부담을 얼마나 분산했는지, 지방정부 권한 이양은 지역별 집행력 차이와 법 집행의 일관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앞으로 공정위 인력 운영은 정원 확대 중심에서 사건처리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접수부터 조사·심의·의결·송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병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증원 인력을 병목이 큰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증원 전후 사건처리 기간과 심의 대기, 장기 미처리 사건 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력 증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공정위 인력 증원의 성패는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법 집행과 피해 구제 개선으로 판단돼야 하며, 이번 국감은 ‘증원’이라는 투입보다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결과를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