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타이어 제공]
21일 공정위는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소매점 전용상품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다.
2017년 9월에는 맥시스, 작년 3월과 6월 각각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주고 지키도록 했다.
회사 측은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이를 어길 시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임과 동시에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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