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흥국화재]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입사한 지 15년이 됐다면 30대 중후반 직원도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3000~4000만원 규모의 별도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흥국화재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억원 안팎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겐 자녀 1인당 2년치 학자금을 일시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등이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을 내보낸 바 있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채널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떠오르면서 인력 수요가 대폭 줄었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 등이 예정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위기가 커진 상황이다.
업계는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보험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대면 채널이 활발했던 보험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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