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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