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 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업권별 우수사례를 반영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도 도입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으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채권매각 과정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매각 규모 및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감독당국 보고·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질을 통한 장기 연체자 감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을 대손 승인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시효 완성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소멸시효 연장 여부 판단 등을 의무화해 '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취약 차주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통해 총 15조원을 공급하고 고금리 이용 고객에 대한 일괄 금리 인하 및 중·저신용 고객 대상 대환 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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