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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 완전 자회사 추진…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정리

류청빛 기자 2026-03-26 17:54:43

주식교환 비율 1대 0.19…주당 1만5032원 현금 지급

내달 27일 주총 걸쳐 오는 5월 29일 완전 자회사 전환 예정

SKT 을지로 사옥 [사진=SKT]

[경제일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최근 정부가 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26일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환 비율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기준 1대 0.1916882이며 SK텔레콤은 신주 발행 대신 SK브로드밴드 주주에게 주당 1만5032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SK텔레콤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며 SK브로드밴드는 비상장사로 존속한다.

교환가액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산정됐다. SK텔레콤은 최근 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 주가와 최근 종가를 반영해 기준시가 7만8419원을 적용했다. 이는 주당 자산가치 5만8926원보다 약 2만원 높은 수준으로 기준시가가 교환가액으로 확정됐다.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자산가치 7011원과 수익가치 2만379원을 1대 1.5 비율로 반영한 본질가치 방식이 적용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교환가액은 1만5032원으로 산정됐다.

주식교환 일정은 내달 10일 주주 확정 기준일을 시작으로 내달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회사 쪼개기 상장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모회사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구조가 소액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 역시 향후 SK브로드밴드 상장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사업을 보유한 핵심 자회사로 평가됐다.

SK텔레콤은 이번 완전자회사 전환을 통해 향후 사업 구조 개편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자회사 상장 논란 가능성을 낮추고 주주 가치 훼손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주식교환이 양사 재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향후 SK브로드밴드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구조 개편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는 기존 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양사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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