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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