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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