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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입찰 공방 행정 검토로…총회 일정 영향 촉각

우용하 기자 2026-06-04 16:04:33

브릿지·이주비 조건 놓고 건설사 공방

성동구청 "입찰규정 위반 민원 접수"

조합, 7일 대의원회 연기 결정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입찰 제안 내용을 둘러싼 위반 논란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검토에 나서면서 대의원회 일정이 연기됐고 이달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규정 위반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구청은 공문에서 특정 시공사의 제안 내용이 입찰참여안내서와 입찰규정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조합이 대의원회 개최 과정에서 공공지원자의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33차 대의원회를 연기했다. 조합은 성동구청의 검토 결과를 받은 뒤 대의원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검토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과 함께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업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과정이었다. 당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조합, 성동구 공공지원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교표 검토가 진행됐지만 일부 항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우건설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의 몇몇 제안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강공원 연결 브릿지 제안이 정비구역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CG로 표현한 것 역시 입찰참여안내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 조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조건이 조합원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입찰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합은 비교표 작성 과정이 공공지원자 입회 아래 진행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관할 구청이 직접 사실관계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겪은 사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민감하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은 조합과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지침 위반이 확인되면서 무효 처리됐고 이후 절차를 다시 밟아 재입찰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청의 판단 결과가 단순 민원 검토를 넘어 향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지만 구청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가 늦어지거나 추가 쟁점이 불거질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이미 한 차례 입찰 무효를 경험한 만큼 조합과 건설사 모두 절차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청 검토 결과가 향후 시공사 선정 일정과 수주전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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