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다시 변수와 마주했다. 경쟁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지침 위반 주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가 일부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리검토 결과를 조합에 전달하면서다. 조합이 최종 판단 주체라는 점은 유지됐지만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성수4지구 수주전은 한층 민감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쟁점은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에 담은 이주비 조건이다. 롯데건설은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제시하고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해당 조건이 입찰지침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한 지침에 비춰볼 때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성동구도 이 부분에 대해 대우건설 주장과 일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성동구는 공문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다만 성동구는 이를 최종 판단으로 단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의 충분한 법률 검토와 대의원회 결정을 거치라고 권고했다. 시공사 선정 절차와 입찰제안서 판단의 직접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역시 성동구 공문이 위반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사의 제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건 해석을 넘어 시공사 선정 절차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수4지구는 앞서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지침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관할 구청의 법리검토 의견까지 나오면서 조합의 후속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의 대의원회 판단이 향후 수주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구가 위반 소지를 언급한 만큼 조합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과 입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약 8만9828㎡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1439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렌터카 패권전쟁] ① 공정위가 막은 1·2위 통합…롯데렌탈 거래 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45659808100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中 자동차 내수는 주춤, 전기차 수출은 급증…로봇까지 제조업 새 축으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74012290741_388_136.jpg)
![[프론티어 격돌] 1분기 5대은행 퇴직연금 신한 54조 선두…KB·하나 맹추격, 최종 승자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43428422170_388_13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