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제재 수위가 종전 최고액을 크게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1680만원이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전사 매출이나 공시상 전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분 대상인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매출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고를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의 문제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명과 회원이 아닌 배송지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을 합쳐 약 3755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이상 트래픽 탐지, 퇴사자 권한 관리 등 기본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별도 위반 행위도 제재 규모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문제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장시간 심의와 사업자 의견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보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의미다.
이번 제재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이용자 데이터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그 데이터를 지키는 체계 역시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쿠팡의 속도와 규모는 한국 유통시장의 판을 바꿨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는 그 성장 모델의 취약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플랫폼의 신뢰는 배송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책임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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