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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현금 성과급 대신 자사주 추진…'PI 임금성' 판결 후 보상체계 흔들

선재관 기자 2026-06-26 16:57:18

29일까지 임직원 찬반 투표  

주가 연동 보상에 기대와 불안 교차

삼성SDS 본사 [사진=삼성SDS]

[경제일보] 삼성SDS가 기존 현금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퇴직금과 법정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SDS도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현행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연 1회 자사주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현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오는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강제 도입이 아니라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며 “재직 임직원 과반이 동의해야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를 근로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업은 퇴직금과 각종 법정수당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전환도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로 본다. 현금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경우 임금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보상은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연결한다는 명분도 있다.

새 제도는 단순히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만은 아니다. 지급받은 주식은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즉시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보유를 택한 직원에게는 추가 보상도 제공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급받은 주식의 최대 50%를 1년간 보유하겠다고 선택하면 15%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 산정 방식도 바뀐다.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는 세전 영업이익 증감률뿐 아니라 삼성SDS 주가 상승률과 코스피 IT서비스업종 지수 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회사 실적과 주가, 업종 흐름이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우려도 있다. 현금 성과급은 지급 시점의 금액이 명확하다. 반면 자사주는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 가치가 달라진다.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와 무관하게 증시 흐름과 업종 지수에 따라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회사 측은 장기적으로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기본 설계는 현재 보상체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주식 보상이다 보니 주가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도는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 논란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현금 인센티브와 퇴직급여 부담 사이의 균형을 다시 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상체계 개편은 법적 리스크만 보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기준과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후 대기업 보상체계가 어디로 움직일지 가늠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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