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폐와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가중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장윤기 부친도 이를 적용받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현행법상 친족 특례는 가족에게 범행을 신고하거나 처벌에 협조하도록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지만, 살인 등 중대 범죄나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 인멸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족 특례 도입의 취지는 존중하나, 외국 입법례를 포함한 비교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용 범위와 예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국민의힘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범죄를 우선 거론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나 아동 학대, 성범죄, 마약범죄 등까지 확대할지에 따라 법 적용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역시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만 포함할 것인지, 현직 신분 자체를 처벌 강화 사유로 볼 것인지도 입법 과정에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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