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태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대량문자를 통해 얻는 수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고의·과실 정도와 위반 유형, 피해 규모,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매출 자료가 없는 사업자에는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위반 수준에 따라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불분명한 영세 사업자나 명의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대량문자 업체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차단 책임도 구체화된다. 통신사와 문자중계 사업자 등은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계약 조건 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된다.
대량문자 유통 과정의 진입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광고성 정보를 대량문자로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불법스팸 방지 인력과 시스템 등 일정 역량을 확인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맡기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스팸 발송업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광고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스팸 발송으로 얻는 수익보다 제재 비용이 작았던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문자 재판매업체와 위탁업체 간 책임 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명의 변경과 사업자 폐업·재등록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는 집행도 필요하다.
한편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관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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