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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가덕도신공항 또 공사비 갈등…지역 건설사 이탈 가능성까지

우용하 기자 2026-07-30 08:52:33

부산·경남 건설사 13곳 공사비 조정 요구 공동 탄원

계약 전 물가 변동분 반영 어려워 본계약 기준 특례 요구

지역 업체 지분 13%…손실 확대 땐 컨소시엄 유지 변수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경제일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시공사 재편을 마치고도 계약 전 공사비 상승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부딪혔다. 재입찰 이후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비와 자재비가 뛰었지만 현행 계약 제도로는 본계약 이전의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들이 사업 이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공사비 조정 여부가 연내 착공과 컨소시엄 유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의 지분은 부산 9.3%, 경남 3.7% 등 전체 컨소시엄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대규모 장비와 자재가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철강재, 아스팔트 가격 상승을 기존 공사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해상 토목사업이다. 방파제와 호안, 활주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상과 파랑, 해저 지반 등 육상 공사보다 많은 변수를 관리해야 한다. 공사기간이 길고 장비 투입 비중이 높아 작은 단가 변화도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업은 이미 한 차례 큰 굴곡을 겪었다. 당초 현대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기간을 둘러싼 이견 끝에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사업에서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도 신규 인프라 수주 중단 방침과 맞물려 컨소시엄을 이탈했다.
 
정부는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도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대로 조정했다. 이후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재편이 추진됐지만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참여가 거론됐던 건설사들이 이탈하거나 최종 참여하지 않으면서 구성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현재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HJ중공업과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지역 건설사 등 모두 19개사가 참여한다. 지분은 대우건설 55%, HJ중공업과 중흥토건 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 각 5%, 두산건설 4%, 지역 업체 13%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재공고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고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우선시공분 예비계약을 거쳐 연내 착공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은 입찰과 계약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수준 이상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을 제출한 뒤 본계약을 맺기 전에 오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도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부터 오는 11월 예비계약까지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긴다. 그 사이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이나 공급망 충격을 사업비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번 갈등의 핵심이다.
 
실제 공사비 상승 폭도 작지 않다. 특히 토목 공사비 부담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토목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월 137.88에서 5월 143.30으로 석 달 만에 3.9%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건설공사비지수도 같은 달 137.67로 전년 동월 대비 5.1% 올랐다.
 
업계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 이후 늘어난 공사비가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란의 재충돌과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재비, 운송비, 장비비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입찰 당시가 아닌 본계약 체결 시점의 원가 여건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권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주관사 교체와 재입찰, 컨소시엄 이탈을 거친 데 이어 공사비 재산정 논의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관리 부담이 다시 커졌다. 정부가 공공공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입찰 이후 달라진 원가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사비를 아끼려던 구조가 사업 전체를 반복해서 늦추는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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