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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흔든 레버리지 ETF 손본다…금융당국 긴급조치권 추진

정보운 기자 2026-08-02 16:20:06

배율 하향·투자한도 20% 검토…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모의거래 의무화·예탁금 추가 상향도 검토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긴급 상황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도입하고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고위험 투자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시장 급변 시 신속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긴급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추가 보완대책의 연장선이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도입한 가변 레버리지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산운용사가 사전 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투자자 수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익자총회 의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제도 개선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긴급조치권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증권사별로 운영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마다 한도가 달라 투자 수요가 특정 회사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모의거래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선물·옵션과 공매도 투자자가 실제 거래 전에 모의거래를 거치는 것처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사전에 모의거래를 거친 뒤 거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규제 시행 직후 거래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16종의 거래대금은 시행 첫날 약 3조원으로 직전 거래일 12조4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전문투자자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공모상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자 기회를 제한하기보다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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