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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검토 거친다

방예준 기자 2026-08-04 13:48:11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10일 시행…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가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환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환자에게 검토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환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일부 상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토 체계도 별도로 구축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했다. 2019년 1조원이었던 경상환자 치료비는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 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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