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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슈]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절차, 허점 어떻게 메울 것인가

권석림 기자 2026-09-02 11:30:00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보훈 행정에서 법이 정한 심의·의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무공수훈자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현장에서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면서, 법령상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인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받은 사실이 훈장증이나 수여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심의 생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과 별개로, 애초에 법에서 정한 ‘신청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이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행정상의 확인 절차가 아니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각종 보훈 급여와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법률상 권리와 예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행’이다. 객관적인 서훈 사실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서훈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신청권자의 존재 여부, 유족 관계, 적용 법률 조항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례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법률상 심의 대상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보훈부 역시 2026년 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부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범위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언제부터 어떤 유형의 등록 사례를 조사할 것인지, 전수조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발견될 때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 이미 각종 보훈 혜택이 지급된 사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과 등록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

보훈 행정의 신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정당한 예우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전반의 절차적 안전장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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