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경제일보] 전세사기 피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3942억원에 달했다. 특히 전체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에 집중돼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3898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이용자는 해마다 급증했다. 2023년에는 94명에 그쳤지만 2024년 797명, 2025년 150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1500명이 이용해 지난해 연간 이용자의 99.5% 수준에 이르렀다.
이들이 떠안은 총 채무액은 394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은 29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억원이었다.
특례채무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장 20년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제도 시행 이후 3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고 2016명은 상환유예를 적용받았다. 이자를 감면받은 금액은 총 24억4000만원에 달했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이용자 3898명 가운데 30대가 2023명으로 5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는 1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를 합치면 3478명으로 전체의 89.2%에 달했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이용자는 2293명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금융지원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보증 금융지원은 모두 1만4563건, 지원 규모는 약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특례갱신보증이 1만2337건, 1조92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91.9%를 차지했다.
피해주택이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특례구입자금보증은 2160건, 930억원이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이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옮기기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은 66건, 3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반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주택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천억원의 빚까지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90%가 2030세대인 만큼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채무 경감과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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