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 사고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는 28건, 과태료 부과는 120건이다. 과태료 규모는 1억1200만원이다. 시정조치는 188건, 기타 조치는 2건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와 폭발위험장소 내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포함됐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돼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장비를 쓰면 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고용부는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나머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됐다.
화재·폭발·누출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엔드캡은 배관 끝부분을 막는 마개다. 황산 배관 엔드캡이 없으면 메인 밸브 고장 시 황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과태료는 13개 사업장 36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조치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확인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 확인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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