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정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 수사·공소청 기소로 분리

선재관 기자 2026-09-27 13:01:40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검사의 직접 수사권 종료  

기존 사건 이관·보완수사 요구가 초기 운영의 시험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이다. 중대범죄 수사는 새로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가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출범 직후 드러날 전망이다.

2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의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돼 직접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

공소청의 수장은 기존 직함인 ‘검찰총장’을 사용한다. 공소청은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되 인지수사 부서를 없애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정부는 현행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킨 뒤 업무량을 분석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수사관 채용 공고를 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넘기는 작업이다. 공소청법 부칙은 기존 수사 사건을 소관 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하면 공소청이 계속 맡을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 역시 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거, 수사 경과를 넘겨받은 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경찰 수사를 어떻게 점검할지도 쟁점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정비했다. 이 절차가 부실 수사를 바로잡으면서도 사건을 기관 사이에 반복해서 돌려보내지 않도록 운영돼야 한다.

검찰청 폐지의 성과는 간판을 바꾼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시행 후 이관 사건의 처리 기간과 보완수사 요구 뒤 재송치까지 걸리는 시간, 장기 미제 사건의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체계의 첫 과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