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의 영향으로 부과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과징금 감경이 반복되면서 현행 제재만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비공개 사건을 제외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서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이었다. 관련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하며 과징금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반면 올해는 11.9%로 크게 상승했다.
올해 과징금 비율이 높아진 데에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영향이 컸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 사안으로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 범위에서 부과 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조정 절차를 거치며 과징금이 일부 감경됐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이 12.4%, 밀가루 담합이 11.8%로 집계됐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담합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을 막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최대 부과 기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징금 산정 이후 감경이 이어질 경우 기업이 체감하는 제재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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