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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영업점서 연 계좌는 온라인 거래도 수수료 13.6배…금감원,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전지수 수습기자 2026-10-14 17:38:28

신규 투자자는 관리계좌 지정 여부 직접 고른다…기존 보유자에겐 안내

약관·거래설명서에 수수료 차이 명시… 2027년 1분기 내 이행 목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좌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개설 계좌의 수수료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37개사 가운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위탁매매계좌가 9개사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가 7개사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는 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수수료율이 0.136%였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0.010%)의 10배 이상이다. 한편 직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개설 방법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486%로 같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약관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도 충분히 비교해 안내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수수료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서비스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선택권도 넓힌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를 열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등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린다. 필요하면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방법(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의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옮기면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출고에는 통상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방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행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일정은 다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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