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윤상현 의원은 "기일 지정을 언제 한다는 게 없는데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이유는 뭔가"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원에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 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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