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민생과 관련한 주요 감독 항목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도 함께 축소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줄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대상을 5대 시중은행 외 17개 은행으로 확대해 분석한 결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되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은 약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해당 상품에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 가산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몫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별 현황을 금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건전성 감독과 별개로 민생 관련 중요 항목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와 산정 과정을 공개하면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평가 결과와 금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시까지 포함해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공시도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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