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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경품 금지… 고위험 상품 이벤트도 막는다

전지수 수습 기자 2026-10-28 14:53:24

거래대금 연동 상금으로 억대 수령… 과열된 증권사 이벤트에 제동

금감원 연내 금투협 규정 개정 마무리… 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경제일보] 내년부터 증권사는 거래금액에 연동된 이벤트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사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와 내부통제 기준은 자율규제로 정하도록 맡겼다.

그러나 증권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벤트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같은 고가 경품을 내건 사례도 나왔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면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익도 함께 증가한다. 이 둘을 엮은 이벤트가 단기매매와 불필요한 과당매매를 부추겨 투자자의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거래대금 조건을 채우면 하루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개인투자자 2명은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 규모의 ETF를 거래해 상금으로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증권사는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 소지가 큰 거래 횟수·거래대금 연동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는 내용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금지된다. 그간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상품에도 이벤트 관련 별도 규제가 없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위험 △채무자 상환 리스크 △환율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기존처럼 허용된다. 투자자의 거래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투협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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