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지정 1193개사 사전통지…전년 比 3% ↓

방예준 기자 2026-10-19 08:21:47

주기적 지정 404곳·직권 지정 789곳…신규 지정 대상 474곳

독립성 훼손 등 의견 2주 내 제출…11월 12일 본통지 예정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1193곳에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대상 기업은 전년보다 3.0% 감소했으며 신규 지정 대상은 474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감사인 선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총 1193곳으로 지난해 같은 차수의 사전통지 대상인 1230곳보다 37곳(3.0%) 줄었다. 상장사는 849곳, 비상장사는 344곳이다.

상장사는 지난해 910곳에서 61곳 감소한 반면 비상장사는 320곳에서 24곳 증가했다. 전체 대상 가운데 올해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기업은 474곳이며 나머지 719곳은 기존 지정사유 등에 따라 2년 차 이상 연속 지정된 기업이다.

지정 유형별로는 주기적 지정이 404곳, 직권 지정이 789곳으로 집계됐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코넥스 상장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주기적 지정 대상 가운데 신규 지정 기업은 상장사 88곳과 대형 비상장사 4곳 등 총 92곳이다. 기존 주기적 지정 대상인 312곳은 동일한 감사인이 2~3년 차 감사를 이어간다.

신규 주기적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8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평균 3조80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평균 1633억원 수준이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나 관리종목 지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직권 지정 대상 789곳 가운데 신규 지정 기업은 382곳이다. 상장사 148곳과 비상장사 234곳이 포함됐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 기업이 222곳으로 58.1%를 차지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기업은 106곳(27.7%)이며 관리종목 13곳도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직권 지정 대상 407곳은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받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된다.

금감원은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받은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회사는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나 지정 회계법인의 산업 전문성 부족 등이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한다.

지정 1년 차 기업은 일정 요건에 따라 상위·하위 또는 동일 집단의 다른 회계법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향 재지정은 주기적 지정과 상장예정, 회사 요청 등 일부 지정사유에 한정된다.

비상장사 등의 감사인 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도 운영한다. 직권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최초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최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지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과 재지정 요청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본통지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결과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