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생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생 2년 내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얻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가구 35㎡ 이하, 2인가구 26∼44㎡, 3인가구 36∼50㎡ 이하로만 공공주택 입주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있으면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선택 2026] 민주당 압승 흐름 속 대구는 재역전…서울·부산 우세, 평택을은 끝까지 안갯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4/20260604012139938822_388_136.png)
![[선택 202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개 숙인 선관위…유권자 대기 속 관리 신뢰 도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211946561021_388_136.jpg)
![[선택 2026] 방송3사·JTBC 엇갈린 출구조사…민주 우세 속 개표 변수 커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84840415006_388_136.png)
![[선택 2026] 방송3사·JTBC 모두 민주 우세…수도권·영남 초접전, 지방선거 판세 안갯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84028660700_388_136.png)
![[선택 2026] 서울·충남·경남 민주당 우세...부산·대구는 초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82057537818_388_136.jpg)
![[선택 2026] 출구조사도 엇갈렸다…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초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83956388305_388_136.png)
![[선택 2026] 서울 누가 잡을까…지선 이후 정국 첫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55153304485_388_136.png)
![[선택 2026] 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51258684692_388_136.jpg)
![[선택 2026] 60% 투표율 넘을까…지방선거 참여율이 던진 정치적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61207413322_388_136.jpg)
![[선택 2026] 수도권 낮은 투표율…서울·경기·인천 표심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44037835519_388_1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