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부인해 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후 서로 나눴던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의해 밝혀진 A씨의 범행 과정은 사전 계획 하에 치밀하게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악용했다. 이후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삼단봉과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으며, 당일 오전 4시경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린 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범행 30여 시간 만에 차량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사법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저항 흔적을 볼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며,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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