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가결 가능성 높아

김아령 기자 2026-06-24 11:25:32
조합원 3만9000명 대상 투표…오후 5시 종료 후 결과 발표 기본급 인상·AI 고용보장·정년 연장 요구…11차 교섭에도 이견 실제 쟁의 돌입 여부는 추가 협상 변수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 속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대부분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투표 종료 직후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표는 올해 임금협상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요구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이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교섭 진전이 더딘 만큼 쟁의권 확보 절차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역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사실상 없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찬반투표 통과가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우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향후 교섭 진행 상황과 회사 측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쟁의행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사 간 이견이 큰 성과급과 정년 연장, AI 관련 고용 보장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여름 휴가철 이전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