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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갤럭시Z8 사전예약 28일 돌입…'고액 지원금' 허위광고 주의보

선재관 기자 2026-07-27 17:54:40
8월3일까지 예약·7일 공식 출시   경품 미지급·계약서 미교부 피해 시 KCUP 신고
갤럭시 Z 플립8, 폴드8 울트라, 폴드8.[사진=삼성전자]

[경제일보] 삼성전자의 갤럭시Z8 시리즈 사전예약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이 높은 지원금이나 고가 경품을 약속하며 예약자를 모집한 뒤 개통 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조건을 바꾸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 사전판매는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구매자는 8월4일부터 제품을 받아 개통할 수 있으며 국내 공식 출시일은 8월7일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Z폴드8 울트라와 폴드8, 플립8이다.

방미통위는 지원금 액수만 보고 계약하기보다 광고를 게시한 유통점과 실제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광고와 상담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경품의 종류, 금액, 지급 시점과 조건이 공식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일정 기간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유지 기간과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한다. 구두 설명이나 메신저 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유통점을 방문할 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유통종사자 등록제에 따른 사전승낙서와 판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에 나온 유통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하는 유통점이 다른지도 점검 대상이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9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을 처리한 유통점 정보도 기재하도록 해 판매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지원금 미지급과 계약서 미교부, 광고·계약 내용 불일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서와 광고 화면,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입금 내역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의 소비자 피해는 이전에도 발생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인원 제한을 과장 고지하고 가입자 7127명의 신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히 계약하기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