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재배치를 진행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A씨와 B씨는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해진 출발 시간을 넘기거나 고의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사측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지시를 위반했으며,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경고, 직위해제를 거쳐 이들을 파면 처분했다.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준수에 따른 준법 운행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행 거리 36.3㎞, 주어진 운행 시간 168분인 해당 노선의 특성상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 이상만 유지하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의 고의 지연 운행은 사실상 배차 지시 거부에 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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