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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