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장] 1931세대 대단지로 돌아온 장위10구역…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가보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6/20260626111254992806_388_136.pn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전력망 넓히고 로켓 되찾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72815724339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