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14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 제재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용자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이 총 14만5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신청은 977명, 집단 신청은 14만4676명으로 집단 신청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소수 이용자가 신청했지만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며 대형 집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실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조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관련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재개됐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규모가 폭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피해 규모 역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대규모 신청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청 규모는 과거 대형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약 3998명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된 전례가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위가 제시할 조정안을 쿠팡이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종 인정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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