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사회

[종합] "통행 방해돼서..." 지방선거 현수막 자르고 촬영 시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신동규 기자 2026-07-27 16:56:41

통행 방해 이유로 선거 현수막 줄 잘라… 촬영하는 시민에 공구 던지고 목 졸라

쓰러진 시민에게 야구방망이 위협… 40분간 소방서 인근 허공 휘두르며 배회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 법원 "죄질 무겁지만 정치적 목적은 없어"

 
[사진=연합뉴스DB]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일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58분경 부산 북구 한 버스환승센터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 현수막 줄을 니퍼 등 예리한 공구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 B(50대)씨가 "선거용 플래카드는 끊으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들고 있던 공구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 직후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전기자전거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약 40분 동안 부산 북부소방서 인근 공공장소를 배회하며 야구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러 출근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4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을 일으켰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수막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