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 확인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제우편 발송이나 원본 서류 도착 대기 절차가 사라지면서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365민원포털 접속 △재외공관 방문과 영사 인증 △문서확인번호·생년월일 대리인 전송 △대리인의 은행 방문과 금융 업무 처리 순이다.
금융기관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조회·검증한 뒤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도입 전에는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만 가능하고 위변조 여부 검증이 어려웠으나 전자문서 전송 방식으로 바뀌면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5월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사가 체결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의 첫 성과다.
참여 기관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이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 등 3곳은 하반기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혀 재외동포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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