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원·정부·국회를 상대로 공익채권의 우선 변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5일 출범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법무법인 LKB평산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익채권 변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했지만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참여 업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 규모는 약 7939억원이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유지에 필요한 물품 공급 대금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자금은 협력업체에 지급됐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리인과 협상하는 등 공익채권의 정당한 변제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1년 넘게 법정관리를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을 결정하면서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 뒤 회생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협력업체들은 회생절차가 연장된 만큼 공익채권 변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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